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고산로 69-13)로 직권이전 조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16.(7일 이상)
2. 공고대상 : 정*례(고산로)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