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사전(예고)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8. ~ 2024. 5. 22(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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