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8. ~ 2024. 05. 31. (23일간)
나. 공고대상 : 이*우 외 1인
다. 공고장소 : 도담동 게시판 및 세종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 사항(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