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5. 8. ~ 5. 28. (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www.bonghwa.go.kr), 게시판
붙임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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