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왕시 주정차금지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구간: 2곳
- 오전동 838-4 (총 55m, 세부구간 붙임 1 참조)
- 고천동 안골로 일원 (총 360m, 세부구간 붙임 1참조)
나. 공고기간: 2024. 5. 8. ~ 2024. 5. 28. (20일간)
다. 행정예고(공고) 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의왕시청 홈페이지(http://www.uiwang.go.kr)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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