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따라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장승배기 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
2. 공고기간: 2024. 5. 8.(수) ~ 2024. 5. 10.(금)
3. 공고방법: 동작구청 홈페이지
붙임 1. 예정 공정표.
2. (공고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3.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4.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참여 기술인 평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