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2. 상기 법령에 근거,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본부과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5. 8. ~ 2024. 5. 23. (15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40507).xls
공시송달공고문(202405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