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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5. 8. ~ 2024. 5. 23.(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자(체납자)의 경우 상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