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8.(수) ∼ 5. 23.(목)(15일)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2) 교육대상 : 현풍읍 민방위 편성 1년차~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시간 : 4시간(기본교육, 화생방, 응급처치, 화재예방)
4) 교육일정 및 장소
※ 예정된 교육 일정에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가능
- 4. 15.(월)∼4. 22.(월) 중 평일 : 달성군청 민방위교육장(09~13시 / 14~18시)
- 4. 23.(화)∼4. 25.(목) : 다사읍행정복지센터(09~13시 / 14~18시)
- 4. 26.(금) : 가창면행정복지센터(09~13시 / 14~18시)
▶ 주말교육(09:00 ~ 13:00) : 4. 27.(토), 군청 민방위교육장
5) 교육 참석자 유의사항
- 준비물 : 신분증(필수), 평상복 복장
- 교육개시 10분전까지 입실 완료, 지각 시 추가교육 이수 필요
-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바. 문 의 : 현풍읍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53-668-5692)
2. 2024년 내에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