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3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등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교통 관련 과태료 및
부담금에 대한 체납으로 차량소유자 등에게 예금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예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2. 예금압류통지서 반송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