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8. ~ 2024. 5. 22.(14일)
2. 공시송달 대상: 김두*(서울마포자9***)외 1건(붙임 참조)
3.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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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4년 4월 수시분).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