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일광읍 화전리 237-2번지 일원)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237-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기장군청(건설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