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사망자 명의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속이 되지 않았기에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7.(화) ~ 2024. 5. 27.(월) / 20일간
3. 공고대상 : 63버1255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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