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신고가 지연되어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05.07. ~ 2024.05.17. (10일간)
2. 대 상 자 : 정** (1세대 1명)
3. 공고 내용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이행 촉구
4. 공고 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 첨부 : 최고공고문(정O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