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체납분-전체기분)」고지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부과업무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환경개선부담금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21.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