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착과-1339호(2024. 5. 1.)
나. 충청북도 자연재난과-6815호(2024. 5. 2.)
2.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5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붙임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재난안전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3-540-347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