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장애인복지법」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본문 1부.
2. 세부내역 1부. 끝.
첨부파일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