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제52조 또는 「농어업인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에 따라 「2024년 창조적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잔여분(1개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사 업 량: 1개사업
○ 사 업 비: 300백만원(군비 150, 자부담 150)
○ 사 업 명
- 소득(딸기 스마트팜/ 양액재배형) 사업
○ 신청기간 : 5.7. ~ 5.31.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농촌개발과 농촌협약팀
○ 사업문의 : 농촌개발과 농촌협약팀(033-670-2483)
*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