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2024. 5. 7.
2. 공고기간: 2024. 5. 7. ~ 2024. 5. 24.(18일간)
3. 공고대상: 유**(1977. 3. 17., 동구 안산로), 문**(1986. 8. 27., 동구 남목14길)
4. 공고장소: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