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일시: 2024. 5. 7.
2. 공고기간: 2024. 5. 7. ~ 2024. 5. 24. (18일간)
3. 공고대상: 윤**(2011.03.20. 양지2길)
4. 공고장소: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405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