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24년도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2.2%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일 0시부터 제주항, 서귀포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제주도항운노동조합의 인상 요구(4.66%)와 하역회사 요청(2.6%), 화주들의 의견 및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2.6%)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전국보다 낮은 제주 항만하역요금의 연차적 격차 해소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 등도 함께 고려했다.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년~ ’21년 하역요금을 동결했으며, ’22년~’23년에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지속됨에 따라 인상률을 최소화한 바 있다.
<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비교 >
(단위 : %)
년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누적
전국
2.0
동결
2.7
3.3
3.5
2.8
2.5
2.8
1.2
1.5
2.2
2.2
1.5
1.6
3.6
2.5
35.9
제주
동결
동결
동결
동결
3.5
3.2
2.4
2.5
1.2
1.6
2.4
2.2
동결
동결
1.5
2.2
22.7
비교
-2.0
-
-2.7
-3.3
-
+0.4
-0.1
-0.3
-
+0.1
+0.2
-
-1.5
-1.6
-2.1
-0.3
-13.2
■ 한편,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 후 매년 항만하역업체의 신청을 받은 후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한다.
■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감안해 노·사 간의 합의로 지난해와 같은 요금 인상률을 결정해 준 도내 항만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경제 상황과 항만업계의 어려움 등을 함께 고려해 하역요금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3215 / 수산정책과
조회| 65
작성일| 2024-05-07 0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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