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4.30~5.20)까지 입법예고했다.
❍ 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 19.시행)」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재개발 실적이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타 도시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등 건설 의무비율(20~30%) 30% ▲재건축ㆍ재개발 시 정비계획 수립ㆍ입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안요청 동의율(1/2이하 범위) 1/2 ▲교통요충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재건축 50% 이하, 재개발 75% 이하) 재건축 50%, 재개발 75% 규정 등이다.
❍ 현행 조례를 보완ㆍ개선한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 등이 그간 사용한 비용 50% 이내 보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ㆍ주택ㆍ상가 공급기준 등이다.
❍ 전문은 도보 및 도 누리집(www.jeju.go.kr)의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주소: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팩스: 064-710-2759
■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이번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문의처| 064-710-2681 / 도시계획과
조회| 72
작성일| 2024-05-07 09:36:10
첨부파일 #1
240507 정례_도시균형추진단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_(최종).hwp (21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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