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4월 수시분 고지서를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방문하여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받을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지방세 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7. ~ 05. 21. (14일간)
나. 공고대상 : 주**회** **비**터** 등 8인(2,043건)
다. 공고내용 : 2024년 4월 수시분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 김포시청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 ☎ 031)980-2877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