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22.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긴주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031-980-2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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