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서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간 재등록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광정동주민센터 주소(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06)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5. 07. ~ 2024. 05. 17.(11일간)
2. 공고대상 : 이** 등 2명
3. 공고장소 : 군포시 홈페이지 및 광정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광정동주민센터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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