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읍 관내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고0수
2.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23.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봉동읍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507 김0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