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7.(화) ~ 2024. 5. 16.(목)
2. 공고대상: 최**(덕릉로57길) 외 11명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재등록 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