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로 통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4. 5. 7.(화) ~ 2024. 5.23.(목)
나. 공고 대상 : 1세대 1명 (심*현)
다. 공고 내용 : 직권조치 사항(신고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사상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