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괘법동-4893(2024.04.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2024.05.07. ~ 2024.05.22.
다. 공고내용: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