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05. 07.~ 2024. 05. 20. (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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