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영천동 672-2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동부공원관리과)는 실시계획(변경)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공사완료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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