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4년3월10일 귀하(귀 법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2024년5월31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24년 3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년 5월7일 ~5월21일(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 게재
4. 공고 대상 및 내용: 붙임 자료
본 공고의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세종시청 세정과 조수영(☎ 044-30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