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196번지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4.05.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사당동 196번지 인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