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수시분을 부과하였으나, 주소, 거소, 영업소, 사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납세의무자 : 정*희 외 8명
나. 건수 및 세액 : 8건 165,200원
다. 내 용 : 납부기한 변경
- 당 초 : 2024년 4월 30일
- 변 경 : 2024년 5월 31일
라. 게시장소 : 춘천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마. 게시기간 : 2024. 5. 7. ~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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