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종추가) 공고
2. 공고대상 : (주)임천엔지니어링, 김*만
3. 공고기간 : 2024. 5. 7. ∼ 2024. 5. 24.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