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도로(주)에서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관리자인 평택시로부터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평택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5차), 23이지0575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수용(사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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