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차량을 직권 말소등록
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거주불명 사유로 우편발송을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7. ~ 2024. 05. 22.
나. 공고내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 알림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