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기간 경과 후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의견진술기간 : 2024. 5. 7. ~ 5. 22.
나.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송달내역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3.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공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