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5. 7.(화) ~ 2024. 5. 21.(화) (15일간)
2. 지정주체 : 기장군수
3. 지정기간 : 2024. 7. 1.~2027. 6. 30.(3년)
4. 심사 및 선정기한 : 2024. 6. 28.(금)한
5. 선정결과 공고 : 해당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등
6. 신청자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형) 사업 안내의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기장군 지역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 비영리,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포함)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