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집중안전점검기간에 맞춰 ‘2024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주민신청제는 도가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시설물 외에 도민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밀접시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하면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제도다.
❍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노후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단, 공사 중이거나 소송(분쟁) 중인 건물, 개별법에 따른 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 점검을 원하는 도민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행정시 안전총괄과,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청 후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오는 6월 21일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시급성과 위험 정도에 따라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공한다.
■ 한편, 제주도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61일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중이다.
*2024년 집중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4. 4. 22. ~ 6. 21. (61일간)
◇ (참여기관) 도, 행정시, 공공기관, 일반도민 등
◇ (점검대상) 안전취약 11개 분야 / 총 446개소
* 분야별 점검대상 : 교통시설 99, 상하수도 102, 숙박시설 81, 다중이용시설 47, 어린이이용시설 20, 산업시설 23, 복지시설 17, 자연시설 26, 기타 31
◇ (점검방법) 민관합동으로 구조물, 전기, 가스 등 안전 취약 요인 점검
❍ 물놀이, 관광숙박시설 등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위험시설 등 안전취약 11개 분야, 총 446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도록 주민신청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3931 / 사회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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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3 16:33:03
첨부파일 #1
240505 정례_사회재난과_2024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_최종본.hwp (14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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