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4. 5. 4 ~ 5. 17.(14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3. 공고내용 : 붙임
첨부파일입법예고(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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