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부당이득환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 :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부당이득환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 내용 : 붙임파일 참조
○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경제정책과(☎062-613-357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공고문(부당이익환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