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가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을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련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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