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제80조 규정 등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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