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했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0.
○ 공고대상 : 이**(비룡로) 외 4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거주불명등록(2022. 12. 31. ~ 2023. 3. 31.)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 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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