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내용>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고시합니다.
○ 석면폐기물 해체 측정결과
- 측정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281
- 측정지점 : 붙임 문서 참조
- 작업내용 :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
- 작업기간 : 2024. 4. 30. ~ 2024. 5. 1.
- 측정기관 : 인성환경시스템주식회사 (대표자 : 김영주)
- 측정기준 : 0.01개/㎤(f/cc)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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