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로2-09-56(북방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신청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의 공고를[시군구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중로2-09-56(북방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2.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272-5번지 일원
3. 공고기간: 2024.5.4.~2024.5.18.
4.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