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7.(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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