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등록 후 그 사실을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 알림
2. 공고기간 : 2024-05-03 ~ 2024-05-17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가. 운행정지 상태의 차량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이 직권말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82조제2의2호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 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전화 또는 우편(FAX)등으로 등록원부 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61-350-5363)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록 내역(2024년 1차 반송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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