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8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수출이행 여부를 해당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고지서,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20.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송달불능자(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7)
붙 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문(수출이행여부 신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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